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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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30
의견제출자 홍주안 등록일자 2021.09.03
제목 "협의"라는 문구 없는 고정요율로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이전부터도 요율이내에서 "협의"라는 문구때문에 잔금때만 되면 의뢰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언론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를 연일 내다 보니, 집은 보기도 전에 중개보수부터 깎으려고 드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공인중개사가 오른 부동산 가격에 편승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는지, 은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는 공인중개사들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인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은 서로 대립해야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계약을 성사 시키고 서로 웃으며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개보수는 비록 인하되더라도 "협의"라는 문구 없는 고정요율로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