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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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81
의견제출자 정성호 등록일자 2021.09.03
제목 고정요율로 정해 주세요
내용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막고 보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정요율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늘리고 보수는 줄이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과태료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잡듯이 규정해 놓고 틀리면 죽인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큰 불법은 크게 처벌하되 , 단순한 행정사항은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어요?
공인중개사 들도 요즘 보면 학벌이나 경력 등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공인중개사를 너무 하찮게 보는 시각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