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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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81
의견제출자 이동훈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해체감리
내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체공사의 상주감리는 건축사가 또는 건축사보가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2명이상의 건축사보를 상주시키는 것은불필요한 조치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