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993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09.11
제목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읽어보세요
내용 이번 일부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수 없습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영업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그 많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알랑한 자격증을 지켜내기 위해 서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중개행위자(컨설팅 ,자격증대여,중개보조원,무자경자 등)를 단속해 주십시요. 처벌규정이 그렇게 많은데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많이 늘려 놓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은 무얼합니까? 현장 지도 한번하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무차별 단속 행위같은 것 이젠 하지마세요. 부탁말씀으로 전국 11만5천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모욕주는 단어를 삭제해 주세요."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다는 둥" 그리고 "알선위주" 등입니다. "계약서 한장 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한번 작성해보시죠! 임장활동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는데 과연 알선위주의 중개행위인지? 공인중개사의 의무조항만 가중시키면서 중개보수를 낮추는 법도 철회하고 중개보수는 고정요율제로 해 주십시요. 또 중개보수 협의로 싸움을 부추키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