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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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84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주십시요.
내용 모든 물가와 서비스용역비 등이 다 오르는데 유달리 부동산중개보수만이 내려야 합니까?
부동산정책실패를 정부가 뒤집어 쓰기에는 난처하여 애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까지도 떠 안아야 합니까?
지금은 부동산가가 너무 올라 중개보수를 낮추지만,단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이 10%이하로 떨어지면 중개보수를 ?%를 조정하여 올려준다던가?
이렇게 납득이 갈수 있는 달래기식의 반대이익이라도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갑질보다 더 심한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으로 함의되지 않은 개정안이므로 이 개정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