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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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07
의견제출자 이종수 등록일자 2021.09.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업은 이번명절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제외,10월지급예정인 자영업손실보상금제외,관련부에서 중개보수협의결정입법예고한상황인바 대다수중개사들은 이안은기존중개업을 폐업하는쪽으로 압박는듯한정책으로 판단하며 주택거래가고공행진속 거래절벽시국의 자영업자들집에 화재발생한바 기름붓는형국입니다. 전범위의 거래가액에 걸쳐 보수청구권행사를 협의결정으로 만드는것자체가 중개노동을 투기행위로 취급하고희생을강요하는듯합니다. 보수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액 흥정시키는 단체입니까? 계약건건이 보수청구권행사를 어렵고힘들고불평등하게만드는제도를 어떤근거로 중개사에게 적용하는지요?중개사를시장장사꾼으로생각하지않으면나올수없는 비현실적인 입법안입니다,협의결정없어도 정상적인많은중개사들은 최선을다하여 법적물리적문제세금문제등을 조사공부하여최선의서비스제공하고보수조정하고있으며,최소한 협의결정은 고가에 한정해야합니다.중개업무를 큰불편부당함없이효율적으로할수있 도록 시행규칙 재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