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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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6
의견제출자 이석우 등록일자 2021.09.28
제목 분쟁 해소를 위한 고정 요율제 강력히 주장 합니다.
내용 요율을 조정 하더라도 협의 요율은 안됩니다. 100% 분쟁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 협의에 의해서 정하라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요율을 낮추더라도 고정요율로 해야하는 이유가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음에도 요율 협의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갈등을 부추키는 것과 다름 없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