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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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20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09.29
제목 바닥의 균열과 누수 확인을 해당 전문가도 제데로 못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합니까?반대합니다
내용 바닥을 뜻어내거나 훼손해야 바닥균열이나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것을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929195241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4.hwp
첨부파일2 HWP 20210929195241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