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429
의견제출자 박미연 등록일자 2021.10.0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벽면 및 도배의 상태에 바닥면을 추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벽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닥면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바닥면을 보고 작성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본 집들은 장판이 다 마무리가 되어있던데~~ 너무 말도안되는 조항인듯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면 각종자격증이 있습니다. 조항을 만들기 전에 자격증정보를 보고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어떤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먼저 기재하는것이 오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