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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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66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애개 전가해 왔습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양도소득세의 중과폐지’ 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최대(지방세 포함)양도차익의 82.5% 부과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82.5%를 부과하는 조세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조세제도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고 이현상을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동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양도세율 완화가 먼저 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닥달해서 성남민심의 방향을 돌리려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내려야 합니다. 그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격이 안정되면 스스로 정리 됩니다. 그이후에 수수료 개편을 논의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