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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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88
의견제출자 이상용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개정안결사반대
내용 수수료율 협의 고지문구삽입하면 온나라가 수수료율협의때문에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분쟁과갈등으로시끄러울것이다현장에서는 이런문구를넣지않아도협의해서하고있다, 분쟁을촉발하는개정안강력반대한다 지금현재 거래절벽으로인해생계가막막한골목영세업자의부담을더욱악화시키는 공제금액100%인상강력하게반대한다 공인중개사는국민으로보이지않는가 현실을모른체탁상행정으로 11만공인중개사와그의가족들을 막다른길로 내모는 국토부는각성하고 개정안을철회하기바란다 그래도밀어부친다면 공인중개사의강력한저항에 부딪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