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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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33
의견제출자 김효인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바닥의 균열 누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용 바닥면의 파손이나 찍힘을 확인하라고 하면 맞겠지만, 보이지 않는 바닥의 균열, 누수를 중개사가 어찌확인하나요? 장판이나 마루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의 균열,누수가 보이나요?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니 미국사례를 써놨던데, 미국은 대부분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환경이니 바닥면이 노출되서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에 장판, 마루시공이 되어 있는데, 균열/누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개사이건 주인이건 확인할수 없는 걸 하라고 법으로 만드는 짓 좀 하시맙시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