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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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03
의견제출자 한은주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견
내용 일부개정안중에
바닥면 균열은 바닥에 깔린 장판을 들어 볼수 있는집만 가능하니 마루나 데코타일 대리석이 깔린집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중개보수를 중개의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요율한도에서 협의하라하면 예를들어 법정수수료가 80만원인데 확인설명서 작성시에 의로인이 20만원만 준다해도 열심히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할말이 없고 계약서 쓰다가 안쓴다 할수도 없는 입장이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