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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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09
의견제출자 고지후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바닥누수, 보일러년수등 중개대상물 기재 책임 말도 안됩니다.
내용 바닥이 없는 아래층은 땅굴을 파야 하나요?
보일러에 년수가 기재되지 않은것은 어찌 확인하나요?
임대인의 구술에 의하여 작성함이라고 하면 끝나나요?

대형 플랫폼에서는 집을 안보고 3D로도 계약할 수 있게 한다는데 허가내고
영업하는 중개업자에게만 유독 책임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책임까지 지게 하는건 공인중개사를 죽이고자 하는것입니다.
집을 매매할때 이제는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보고 중개해야 될거 같은 이 규정들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11만5천 중개업자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고정요율로 해주시고 과도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는
수정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