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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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23
의견제출자 김왕근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개정법령 반대
내용 1. 중개보수 한도액표(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게시의무 및 중개의뢰인에게 고지의무
→ 반대
2.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반대( 주택의 벽지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불가)
3. 난방이 개별공급인 경우에 ‘보일러’의 사용연한(출시년도) 확인의무
→ 반대(노후 보일러 확인 불가)

8. 공제료 인상 : 개인 1억원 → 2억원, 법인 2억원 → 4억원
→ 기존납입 공제료의 ‘2배’ 인상된 공제료를 매년 납입해야 함.
(매년 : 개인 22만원 → 44만원납입, 법인 44만원 → 88만원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