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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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52
의견제출자 박순애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현실성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업종의 종사자입니다.
중개사는 항상 "을"입니다.
"을"인 중개사에게 개정안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1)누수문제, 집이 노후화되면 발생되는 일로 임대인의 보수책임사항입니다.
2)다가구주택 정보제공의무도 임대인에게 적용해하는 의무사항으로 중개사는 "을"입니다.
3)보증보험도 문제발생시 중개사가 70~70% 책임지는 형태입니다.(협회에서 보상후 중개사에게 구상권행사).
4)집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중개사들은 집가격이 올라가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집가격이 올라서 수수료가 오른다고 해도 거래량이 떨어져서 수입에는 역효과입니다.
5) 집값 올리는것도 집주인이 "갑" 중개사는 "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것.
중개보수도 고정요율로 하면 문제가 생긱지 않습니다. 협의사항이라면 많이받던 적게받던 자율에 맞기셔야 합니다.
좀더 현실을 파악하고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