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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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62
의견제출자 신진철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내용 1.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요율이 달라진 것이 아님). 재산세도 같은 논리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더 많이 2~3배까지 중과를 하고 있지 않은지요? 재산세, 종부세 증가에 따른 요율 하향조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2. 중개대상물확인시 바닥의 균열,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나무,데코타일,장판, 대리석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균열 및 누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벽면이나 도배는 확인가능하나 바닥은 확인 불가함- 바닥 누수를 확인하려면 누수탐지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균열은 시공된 바닥을 모두 철거해야 가능함)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