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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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09
의견제출자 임은나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현실성 부족한 탁상 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보수 한도액표(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게시의무 및 중개의뢰인에게 고지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한도액표(협의가능표시)를 게시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시에 ’모든(주택포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가능함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
3.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여, 계약기간, 보증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함. → 위반시
행정처분


5. 도로의 점용허가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함
→ 미확인시 행정처분

6.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7. 난방이 개별공급인 경우에 ‘보일러’의 사용연한(출시년도) 확인의무
→ 위반시 행정처분

8. 공제료 인상 : 개인 1억원 → 2억원, 법인 2억원 → 4억원
→ 기존납입 공제료의 ‘2배’ 인상된 공제료를 매년 납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