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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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17
의견제출자 이금주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내용 장판을 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확인을 하라는 건가요?
나무로 깔아놓은 바닥은 일부를 철거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건가요?

정말 생각이란걸 하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이 의견을 내신분들 본인들 집에 가서 바닥이 어떤지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가능한지 보십시요.
20년 정도 된 주택중 바닥면 균열이 없는 집이 과연 있을까요?
균열이면 어느정도 균열 일까요?
내놓는 법마다 인선하고는 어찌 이리 괴리감이 드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