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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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20
의견제출자 윤은정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일선에서 중개를 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다.
바닥면 균열과 누수는 육안으로 다 볼수 없는 구조인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보일러의 출시연한을 확인하는게 중개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상가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 번지를 공개 하라는것은 있을수 없는 사항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못하고 잔인 합니다
중개보수료도 다시 검토 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 (절규) 를 듣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정 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상생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