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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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43
의견제출자 민경양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중개보수,주택바닥면에 대한 균열등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일은 다 하고 마무리단계에서 의뢰인과 싸움부추길 일 있습니까? 중개업 이미지가 점점 안좋아지는 이유중 하나는
행정관청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은 보수료 1000만원입네 하는거 없습니다 겨우 몇십만원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수도권지역의 행태를 전국에 반영해서 날도둑 이미지입니다.광고비,월세 ,기타 공제하면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잡아서 사기꾼 취급에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만 갈수록 늘어나고 겨우 계약한 밥줄을 또다시
협상이라니요 . 바닥면 균열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무자입장에서 방바닥 들춰본다는거, 재질이 다양해서 들춰지기라도 하겠습니까? 소유자가 네 ~방바닥 여기저기 보세요 하겠습니까? 부동산 욕 안먹으면 다행이겠지요 일선에서 중개사고없이 계약마무리
될때까지 1개월 길게는 5.6개월동안 중개사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양 의뢰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 살얼음판입니다
수수료도 요율 정해주시고, 방바닥은 아닌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