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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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44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 다시한번 재고해주세요
내용 첫째: 아시다시피 중개보수를 놓고 협의구간에서 소비자와 다툼을 조장하는 행위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아예 "중개보수는 최저 얼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선진국화 해야합니다. 중개 보수를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고객이 상 요율로 중개 보수를 협의 하겠습니까?
둘째,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기재하라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보수가 각각 다른데 한곳에 모아 기재하라하니 다툼아니면, 낮은 중개보수로 밖에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이며,누수탐지전문가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누수와 콘크리트균열까지 확인하는 부담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는 실로 한심한 조항입니다.
셋째,최초 공인중개사법에 농업협동조합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중개행위는 한시적이었었는데,삭제처리치 않고 무자격자를 이젠 합법화로 불법중개행위를 조장하는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할까요? 세상에 강행규정으로 규제를 잔뜩 실어 놓았으면 중개보수는 올려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