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045
의견제출자 천채영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내용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시에 ’모든(주택포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가능함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 수수료인하 정책이다 반값수수료다 내세우는 곳 플렛폼회사들의 골목상권침해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힘든와중에 수수료 협의할수 있다말하면 수수료 할인 해달라 안하는 고객이 어디 있겠으며 계속 이런상황에 내몰리면 개업공인중개사업을 버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공제료 인상 : 개인 1억원 → 2억원, 법인 2억원 → 4억원
→ 기존납입 공제료의 ‘2배’ 인상된 공제료를 매년 납입해야 함.
(매년 : 개인 22만원 → 44만원납입, 법인 44만원 → 88만원납입) 안그래도 부동산업 사무실만 임대인이 월세 잘 내려주지도않고 다른업종에 비해 임대료도 비싸 각종 홍보비에 그외 부수적 비용등이 많은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대납해줄뿐 실상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다 내는 구조인데 1억더 올린다고 두배로 올리는게 말이되나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