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055
의견제출자 장철주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로 해놓는 건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합의’라는 이름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는 꼴입니다. ’협상가능’을 고지하는 순간 ’거래의 완성도’ 등을 떠나 오롯이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중개보수가 저렴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공인중개사가 퀄리티를 높여야할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가 나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벽면’도 주택의 경우 도배지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바닥’은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처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료를 높인다고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는건가요? 이제는 십시일반 출자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제’에 기대하기보다 시대가 바뀐 만큼 ’보험’으로 바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