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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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96
의견제출자 마학이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규칙결사반대
내용 우리중개사들은 을의 지위입니다
개도나,제도미비도 중개사에게 짐을 지우고 무조건 행정처분,과다한 무게를 지워놓고 작은보수까지 협의하라.
무조건 불리할수 밖에없는 조항입니다
중개사가 동네 북입니까?
의뢰인들도 지들 맘대로 안되면 우리보고 난리 관할지자체도 계도가 아닌툭하면 지도점검 ,수도권의 고가집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은 맞춰놓고 지방저가 전,월세같은 경우 조율에 여러 수십통의 전화에 노력에 비해 받는보수는 너무형편없는데 지방과 다르게 분리를 해주던지
지방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너무 화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최저임금고사하고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나도 당신들처럼 따박따박 많이 벌어서 세금많이 내고싶다. 하루기본 10시간 이상근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