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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08
의견제출자 오세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단호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1.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거래를 원천봉쇄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수입의 원천인 중개보수 마저 50% 인하하고 비용의 하나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마저 100% 인상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생계를 더욱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는 건축사나 건설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능력이 있는 건축사나 건설기술자 조차도 육안으로는 균열과 누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확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나 능력 밖의 일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이 굳이 필요하다면 중고차 거래시 전문가를 통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보증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3. 다가구주택 뿐만아니라 임대차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현황 내역서”를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매물의뢰시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11012113543_공인중개사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결사반대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