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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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11
의견제출자 손영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반대
내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장판을 들추어 균열 및 누수를 확인한다는 문제는 매도인의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에 충첩될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화마루나 원목마루를 시공한 집도 많고, 설령 장판을 깔았다해도 가구 등 이 있어서, 장판을 들추기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일방적인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