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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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47
의견제출자 채미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장을 알고 이야기 합시다)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낮추고, 할일은 많이 만들고 중개보수를 낮추는것 많은 중개사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요율이 아닌 정액으로 하세요~
요즘 재래시장에서도 흥정 안합니다. 도대체 왜 !!! 중개보수만 흥정입니까?
그리고 장판을 들춰서 누수와 균열을 책임지라고요? 그일이 타당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장판과 마루등 간단히 들춰지는 집이 요즘 흔합니까? 다 뜯어내야합니다. 본인집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임차임들집이 옛날 낱장 종이처럼 겹쳐져 있는 그 상태의 장판을 생각하고 만든 법인가요? 만약 그 상태의 장판이라고 해도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그리고 매도자가 거주중이라면 모든 면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못한 면적에서의 문제는 어찌합니까? 그 손해배상은 누가지나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눈은 특별한가요? 정밀 기계로 잡아도 쉽지않은 누수를 육안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라는 생각은 누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밀기계와 전문가는 왜 필요한겁 니까? 현장에 나와서 근무해보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어이없는 법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