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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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89
의견제출자 김창용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내용 중개 현장을 알고 입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 만든 법은 중개 현장에서 매도/매수/공인중개사 간의
다툼만 야기하고 국민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때는 과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발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같지 않은 법의 입법 을 당장 철회하고, 제발 법 같은 법 좀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