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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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13
의견제출자 강미경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한다.
내용 집집마다 경우가 다 다른데 장판걷고 바닥을 보라니 장판주위에 걸레받이등 마무리한거, 데코타일등 본드칠한 바닥을 ?이내고 보란얘긴가?
또한 부동산 계약시마다 중개보수로 흥정을 하란말인가?
차라리 정해진 요율을 입법화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뒷감당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책임 질 건가? 제발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실 가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어 보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