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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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12
의견제출자 이용재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집주인들도 잘모르는 보일러 년도...
그것에 추가하여 바닥장판을 일일히 드러내어 누수 및 균열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다면, 높은 가격의 매물들은 비용대비 수익이 나오니 다행이지만, 원룸, 다가구는 비용대비 수익이 안나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협회등과 상의후 입법예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냥 일하지말라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입법예고를 취소하시고 실무진들과 협의하에 하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