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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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19
의견제출자 정재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누구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입니까?
내용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에 대하여 중개사가 세무사도 아니고 중개사가 건축주도 아니고 집주인도 모르는 균열과 누수를 어찌알고 확인설명서에 작성을 할 수 있는지....참 어이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지금도 충분히 협의하에 (협의가 아닌 일방적통보도 있음)하는데 협의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고객과 중개사와의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말도안되는 걸 하지 말고 중개사 중개보조원 단속과 무등록중개사 척결 등 힘써주세요 중개사는 중개사가아닌 무등록업자, 중개보조원들 사이에 먹고살기 함든 중개사들도 수두룩하고 중개보수 인하?? 그런 계약은 일반 중개사들은 몇년에 한번 있을까말까고 한달 월급쟁이보다 못한 중개사들 수두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