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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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30
의견제출자 박미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확인설명서에 다가구 주택의 정보제공동의 여부에 있어 계약기간, 보증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요?
2.도로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가. 도로점용허가여부는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나.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여부는 관련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가능한 사항이고 이를 행정기관에 확인하려면 문서로 발금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권리의무 승계여부를 어떤 행정절차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수 있는지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3.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에 대하여:다양한 재질의 바닥면(대리석,타일,마루등)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4. 난방이 개별공급인 주택의 경우:사용연한(출시연도)확인의무: 현장에 가보면, 실제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세월이 지나면서 지원진 것들도 많아서 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말에 의존할 때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때는 시행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