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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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31
의견제출자 이미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1)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의 바닥,누수를 추가하는것은
바닥을 뜯어보고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것과 같다.
현실을 너무 무시한 처사이다. 정책을 집행하는본인도 집을 구매하러 갔을때 바닥을 뒤집어까서 볼 여유와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사도 개산하기 어려운문제를( 개인의 문제임)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기재하게 하는것은 현실을 모르는
부당한 처사이다.
3) 손해배상 상한액을 2억으로 상향하는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