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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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34
의견제출자 권영구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일부반대
내용 1. 손해배상 보장금액 상향에 대하여 :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으로 상향함에 대하여 전국을 일괄 올릴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구분해서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가격이 수십억 가는곳과 겨우 1억내외에 거래되는 지방과 동등하게 상향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2. 중개보수 요율협상 고지에 대하여 : 지금도 금액별로 상한금액을 정하여 적은 금액의 부동산 거래시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면 누가 많이 내려고 할까요? 부동산사무소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겨우 사무실 유지하는 부동산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더 깍아주라는 것은 관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수수료 최소를 정하고 그 이상을 주라고 하면 소비자가 줄까요?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지금 9억이상 아파트는 한곳도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수수료를 내리면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지요.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정부는 갈팡질팡하니 누굴위한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