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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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07
의견제출자 이자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1. 부동산거래 중개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중개하여야한다.2. 바닥면 균열과 누수확인은 육안으로 확인하며 세부적인것은 매도인 ,사용자의 의견으로 확인및 검증으로 인용한다. 3.공제금 200%인상은 독재주의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원론에서 재조사하여야한다 4. 중개보수협상은 이미 상,하안요율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협상이 이루어진것으로 간주한다. 6. 모든자본주의의 가격생성은 투자비 생산비 관리비 서비스 소비자와의 협의등으로 생성 되는것으로 배타적으로 부동산중개업만 정부에서 범주를 벗어난 관리를 하니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인바 많은 제제를 풀어줄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