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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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22
의견제출자 이성미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장의 실모습을 외면한 법은 법수호의지와 상관없이 지킬수가 없다.
내용 협의는 협의대상의 관계가 동등해야 협의가 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관계가 협의가능한 관계라고 보십니까?
갑을관계에서는 협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여 요율인하는 어쩔 수 없다하여도 고정요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에서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올려서 확인하라는데 이거는 누구의 발상인지... 너무나 현실성없는 요구에 정말 공인중개사란 직업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갈등은 더 커지고 더 잦아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