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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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46
의견제출자 김향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밥니다
내용 중개보수협의 의무고지 의 여러가지부작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협의케 함으로써 다급한 중개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로 협의하게될 가능성이커짐에따라 불리해지는 의뢰인이 발생하게되고 말하는 차이에따라 수수료가 불안정하게 정해지게되니(외 여러가지 부작용 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하지마시고 고정요율 로 정해주시길바랍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한도 높이는것은 부당하다생각됩니다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가중한 책임을 지우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보증보험을 사용한 중개사에게 페널티를 주어 그 중개사에게 보증보험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