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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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54
의견제출자 이정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법정 고정요율로 정하여주시고 상호협의 조항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고정요율이 아니면 중개보수를 받을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를 놓고 매번 분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더큰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고정요율로 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상가 , 공장 , 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또한 중개의뢰인과 협의 조항을 삭제하여주시고 고정요율로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기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