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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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29
의견제출자 박소정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호구입니까
내용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에대한 보수뿐만아니라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까지 져야하는 책임에대한보수개념포함입니다. 그 수수료요율을 반토막내는것도 모자라서 협의하라니 중개업자와 계약자와 맨날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장판을 들춰보라니? 사람살고있는데 가서 장판을 들춰보겠다고하면 어떤거주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책자들의 황당한탁상행정때문에 현장에 있는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현실성 일도없는 중개업법개정안을 전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