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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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32
의견제출자 김재화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엉터리 공인중개사법 개정령
내용 요즘 집에 가보면 장판 깔린집도 없지만 장판가를 다 붙여놔서 들어서 볼수가 없는데 한번이라도 집을 보시고 법을 만드신건지 궁금..보일러 사용년수를 알려달라거나 직접보려고 하면 주인이 안알려주기도 하지만 특약에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도 함.중개보수를 협의할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얼마 줄건지 물어본다는건 중개사를 국가 자격증을 가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느다는 방증. 법이 정한 한도에서 받는것을 왜 협의할수 있다는 고지를 해야하는지 이법을 보면 중개사도 국민이고 인권이 있는데 인권자체를 부인하는법으로 생각됨..이법을 만든 분의 월급도 국민한테 적당히 받는지 물어본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듬. 부동산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덮어씌워서 국민여론을 중개사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임.내가 수고한 보수를 상대방에게 얼마줄거냐고 묻는다니 세상에 이런법을 만든다니..어이가 없음..그대 법을 입법 한이의 보수도 확 깍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