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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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12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이번 개정안 철회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군림하려는 지위가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를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열거하시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중개업무에 방해되거나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사장된 법안을 들춰내어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해보시지요.그래야 국록을 받고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잘 팔아주면 중개보수 많이 주겠다던 매도인도 , 좋은 것 사주면 중개보수 많이 주겠다던 매수인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면 협의가 되겠습니까?한쪽이 적게 주면 따라서 적게 주려고 할 것아닙니까? 상식적인 협의라야죠! 이 조항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말 탁상행정을 들여다 보게되는 엉터리 국토부랄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