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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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44
의견제출자 김지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를 강압적으로 추진해놓고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하라니 의뢰인과 분쟁만 더 늘겠군요.
고정요율로 하세요. 계약할 때마다 의뢰인과 실갱이하면서 체력소모, 감정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을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의뢰인 요구에 맞춰서 중개대상물 중개를 하는 것이지 균열 누수는 관련 전문가가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을 보러 갈때마다 장판을 다 뜯어서 확인해야하나요? 타일로된 바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부과해놓고 균열 누수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에서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정책아닌가요?

중개보수는 강압적으로 인하해놓고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마당에 공제료 인상에 각종 책임만 중과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