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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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45
의견제출자 김한나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이따위 탁상행정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내용 6.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추어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른것도 말도안되지만 특히 6번은 중개사가 어떻게 확인을합니까? 게다가 행정처분및 손해배상까지 떠안으라는게 참네. . 할말이 없네요.
수수료도 깍아놓고 책임은 중개사가 지라구요? 봉입니까?

나라에서 바닥 균열 및 누수전문가팀을 꾸려서 일일히 보내주시지 그래요??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