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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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49
의견제출자 유원근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게시의무, 고지의무 ? 혼란만 더해질것
내용 중개보수한도내에서 협상가능 "게시의무"도 의뢰인과 자주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는데,
"고지의무"까지 더한다면, 이는 금번 관련법조정으로 인해 계약시 의뢰인들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불보듯뻔하다는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중개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수료인하도 억울한데, 고지의무를 빼던가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