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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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05
의견제출자 이차남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제21조제1항, 제10조 개정안을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제21조제1항은 주택의 바닥면 균열을 체크하라는 것인데 비닐장판으로 덮은 바닥이라면 모를까 나무마루, 강마루, 강화마루로 시공한 바닥을 어떻게 뜯어내고 바닥면 균열을 체크하라는 것입니까? 집주인이 허락을 할까요? 비닐장판의 경우도 장롱이나 가구등이 설치된 집에서 과연 집주인이 이를 허락할까요?
제10조는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고 또 요율을 의뢰인과 협상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뭐하러 "00%"이내라고 요율을 정합니까? 또 의뢰인과 협상하여 합의했다는 말은 확인설명서 어디에다 추가하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