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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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13
의견제출자 이사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아래와 같이 반대한다
내용 다가구주택 정보제공동의~, 도로점용허가~~, 주택 바닥면 균열누수~,
보일러의 출시연한~ 등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사용인등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의무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을 논할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이 고객이며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법적으로 “비선호시설”을 명확히 해 놓고 구체화를 논할것.
그렇지 않는다면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중개사가 봉인가??
중개보수는 낮추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중개사의 책임도 무한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를 위한 입법이며 악법이 아닐수 없다.
당국은 탁상에 앉아 정책을 논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졸속 입법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