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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24
의견제출자 송보경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새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개포스타/송보경/45933823] [오후 5:32] 1.중개보수 한도액표(상환요율 범위내 )
결사반대 이유:상한요율에서 협상는 매도,매수,임대,임차인과 분쟁
조장 행위로 시장 혼란만 가중 될 것 입니다
구간별 정해놓고 고정요율로 정해진다 해도 결국 현실 사무처리에서
당사자와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될 것이다.
(현장40%~50% 삭감되고 있음)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한시적인 중개보수료를
중개보수 인하 정책으로 공인중개업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
2.확인설명서구체화(안 제21조제1항개정)
반대이유: 현실적으로 누수 확인 불가 ,가구등 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확인 불가이고 누수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여 중개업자간 분쟁으로 가중되어 결국은 다가구 중개시장은 임대,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될것이다.(퇴거시 하자부분은 임대인 수리및 보수 공사책임으로 새로운 임차인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