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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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1
의견제출자 정혜수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이것은 너무 부당한 법 개정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찾아서 글을 씁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중개하여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지
무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래되고 노후화된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누수때문에도 골치아픈데 바닥까지 확인해서 확인설명서를 쓰라고 하신다면
남의 집 바닥까지 까뒤집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까지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꼭 시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