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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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6
의견제출자 성남훈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갈등조장하는 입법예고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수수료요율협의는 중개업자와의뢰인간에 긍정적인밀당이아닌 부정적인갈등만 초래할뿐임. 0 ~100% 사이에서 어떻게 정하란 말인지.협의가 안되면 결국 다툼이 일수 밖에 없음.이런 갈등조장이 국토부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의뢰인의 협상력 강화라는 것이 취지라고 하나 현실은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갑이 아닌 을이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받는 중개보수를 고려해도 뉴스에 나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것이 현실임. 매매6억이하거래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의거래현실임.그것도 공동중개가 대부분임. 2. 바닥균열과누수 확인..누구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도대체 어이가 없음. 강마루나 강화마루 뜯어서 확인하면 뒷감당은 누가하나! 장판도 이음매부분이나 가장자리는 실리콘과 본드로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뜯어서 확인하고 난후에는 다시 본드는 붙지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 입법안을 낼려면 제발 현장임장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법해주시길바람.